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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 취업 범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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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9일 대한민국 법무부 고시에 따라, 2026년 2월 2일부터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시행된다.
이번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은 향후 방문취업(H-2) 비자와 재외동포(F-4) 비자의 통합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 단계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H-2 비자 소지자에게만 허용되었던 단순노무 업종 중 일부가 F-4 비자 소지자에게도 대폭 확대 개방된다.
■ 주요 변경 사항
기존 취업 제한 업종 중 단순노무 10개 업종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취업 허용)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법무부 고시 제2023-187호는 폐지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F-4 자격의 취업 제한 업종 수는 기존 39개에서 29개로 축소되었다.
☆ 재외동포(F-4) 비자 추가 허용 10개 업종 (2026년 2월 2일부터 적용):
건설 단순 노무원: 건설 현장 내 각종 보조 작업 및 잡역 등
광업 단순 노무원: 광업 및 채굴 분야의 단순 보조 작업
하역 및 적재 단순 노무원: 화물의 상하차, 이송, 적재 작업
기타 하역·이송 단순 노무원: 물류창고 및 유통 현장의 기타 이송 보조 업무
수동 포장원: 완제품이나 상품을 손으로 포장하는 작업
수동 상표 부착원: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을 수동으로 부착하는 작업
주유원: 주유소 내 주유 서비스 및 매장 주변 정리 정돈
매장 정리원: 상점 및 마트 내 상품 진열, 재고 배치, 매장 정리 업무
자동판매기 유지 관리원: 자판기 내 상품 보충, 대금 수거 및 기본 관리
주차 관리원 (직접 운전 제외): 차량 직접 운전을 제외한 주차 안내 및 구역 관리 보조
❌ 변동 없는 제한 사항:
재외동포(F-4) 자격의 사행행위 영업장, 유흥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취업, 기타 사회통념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업종에 대한 취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인구감소지역 특례 안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취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