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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 제도 개혁

1. H-2와 F-4의 통합
오늘, 2026년 2월 12일부로 신규 H-2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단일한 ‘재외동포(F-4)’ 자격이 도입된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출신 국가에 따른 동포 간의 차별을 없애고 동포 비하 논란을 해소하며, 단일화된 장기 체류 규칙을 마련하는 데 있다.
앞으로는 동포 입증 서류만 확인되면 소득, 학력, 경력 등의 추가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살인, 강도, 마약, 사기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F-4 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
2. H-2에서 F-4로의 전환
현재 유효한 H-2 비자 소지자는 지정된 체류 기간 만료일까지 한국에 체류하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H-2에서 F-4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10만 원)는 면제되며,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비용(3만 5천 원)만 지불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이코리아(HiKorea)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권장)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후 신청
공인 대행기관을 통한 신청
또한, 단기 비자(B-1, B-2, C-3)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에 동포 비자(C-3-8, H-2, F-4)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동포들은 국내에서 자격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
3. F-4 비자 취업 범위
기존에 취업이 제한되었던 47개 업종 중 건설단순노무직, 광업단순노무직, 수동포장원, 라벨부착원, 주유원, 판매매장원, 주차관리원, 자동판매기유지관리원, 하역 및 적재단순노무직을 포함한 10개 업종의 취업이 허용된다.
나머지 37개 업종은 노동 시장의 상황과 해당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재검토될 예정이다.
H-2에서 F-4로 전환할 당시 여전히 제한 업종(예: 청소원, 경비원 등)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기존 업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이때 자발적으로 취업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4. 한국어 능력 및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 요구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1급
2027년~2028년: 2급
2029년 1월 1일부터: 3급
한국어 능력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세종학당 이수증, 한국교육원 수료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이수 수준은 지정된 단계에 부합해야 한다.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경우 3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된다.
반면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면 최대 2년,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1년의 체류 기간만 부여된다.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13세 이하 아동, 60세 이상 고령자, 국내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과거에 이미 한국어 능력을 입증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확인이 면제된다.
5. 조기적응프로그램
F-4 등록을 하기 전에 법률, 기초질서, 안전 등을 다루는 5시간 과정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은 다음 체류 기간 연장 시까지 이수 시기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6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 국내 3년 이상 체류자, 국내 학교 졸업생, 장애인, 이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프로그램 참여가 면제된다.
6. 영주권(F-5) 취득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 요건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100% 이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완화 혜택이 적용된다.
높은 한국어 능력 보유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국내 학교 전 과정 졸업 또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GNI 70% 적용
자원봉사 실적 우수자 (6개월간 100시간 이상, 1365 자원봉사포털 인증): GNI 80% 적용
높은 한국어 능력과 자원봉사 실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GNI 60% 적용
7. 기타 카테고리
인구 감소 지역에서 2년간 거주하는 조건의 지역특화형 F-4-R 비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비자는 단순 노무 활동 허용, 영주권 전환 요건 완화, 배우자의 취업 허가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일반 F-4 비자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성년인 F-4 비자 소지자의 동포가 아닌 부모는 F-1-9(가족동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및 1345 콜센터(통역 서비스 제공), 그리고 전국 23개 동포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